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 분실신고와 재발급 정보

ralra 2024. 8. 27.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분실신고와 재발급 절차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분실신고 전화번호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콜센터: 182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실된 면허증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발급 신청 장소: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재발급 수수료: 약 8,000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재발급 소요 시간:

  • 현장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발급된 면허증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 운전면허 재발급 시 유의사항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빠르게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운전 중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된 면허증이 악용되지 않도록 분실 신고를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문제를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의 전화번호와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